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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비회계로 소송비용 낸 숭실대 전 총장 송치

입력 2026-07-24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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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의진 기자 =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로 자신이 연루된 교내 분쟁 소송비용을 댄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장 전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그가 2023년 9월 교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700만원을 교비회계로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같은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 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교비회계에서 300만원 지출했다고 봤다.


아울러 견책 처분 취소 소송 등 교내 구성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2개 법무법인에 도합 1천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석돼 법인회계와 엄격히 분리된다. 용처도 교육·연구·학교 운영 목적으로 제한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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