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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이달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아파트 4개 동, 총 231세대(임대 47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도로 여건을 개선해 기존 1차로였던 곳을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또 건물 단지 안에는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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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모아주택 심의 통과로 이 일대의 모아타운 총 8개 사업구역 중 인접한 4개 구역과의 연계 추진을 본격화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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