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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 질염 예방?…식약처, 허위광고 178건 적발

입력 2026-07-24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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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여드름 치료 표방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대거 차단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화장품으로 질염을 예방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부당 광고를 제작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사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질염 예방, 가려움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도 추적 조사했다.


이에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했고,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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