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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 보장

입력 2026-07-24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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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상심의위 신설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전담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 신고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산정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 하한액은 10만원으로 보장된다. 포상금 산정 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환수결정금액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부적으로 확정됐다. 환수결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환수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3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해 지급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1억1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14%를 더한다.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3억2천만원에 20억원 초과분의 8%를,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8천만원에 40억원 초과분의 4%를 각각 합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수결정금액별 포상금 지급액]


지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포상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회보장급여나 사회복지, 법률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신고인의 증거자료 신빙성, 불법행위 관여 여부, 불법행위 예방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고 방식과 행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기존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외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둬 제출을 재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거짓 신고나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 조치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유형은 이번 고시에 따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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