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사 경력·처우 차별…헌재 "위헌"

입력 2026-07-23 17:37: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3년째 경력 관련 대통령령 입법 공백…"재산·평등권 침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소수의견 "청구기한 지나 각하돼야"




심판정 입장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7.2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년원 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사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년원 학교 교사들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23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교원으로 임용됐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만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일반 국공립 학교와 달리 소년원 학교에선 일반직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연수,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04년 4월 이래 현재까지 23년째 관련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보호소년법 시행령이 소년원 학교 교원의 연수와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로 경력 산정과 호봉 획정 등에서 교육공무원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다수 의견은 "일반직공무원 교원이 교육공무원과 같은 경력 평가를 전제로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짚었다.


일례로 교육공무원 교원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에 반영되는데 일반직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번 청구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년원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미 일반직공무원 교원의 경력과 호봉 산정에 관한 법령 규정이 존재해 규범의 공백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인들이 교원으로 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3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