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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 교육 기간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입력 2026-07-23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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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회복무요원 교육기간 보수 받는데…"평등권 침해"


상대적 좋은 처우 받지만 정당화 안 돼…"정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익법무관들이 임용 전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교육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A씨가 군인보수법 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해 6월 5∼26일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해온 A씨는 교육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작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군인보수법 2조1항은 군 보수 적용 범위로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 등을 명시하는 한편 '병역동원훈련소 및 군사교육 소집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현역병은 입영 당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당일부터 복무가 시작돼 이후 교육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만 공익법무관과 같은 일부 보충역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교육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A씨는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이들과 달리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러한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현역병이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이 받는 군사교육 훈련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 기간도 동일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무관의 처우가 이들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 높은 보수를 받지만 이러한 처우가 무보수 군사교육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처우가 유사한 단기 군법무관에게는 임용 전 교육 기간 보수가 지급되는 점, 복무 기간 및 보수 측면에서 현역병과의 처우 차이가 줄어든 점 등도 고려됐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교육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 훈련의 가치나 그 훈련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병역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군사 훈련 기간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라며 "단순히 개인의 제한된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권 행사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보수를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수 지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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