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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동기가 도대체 뭐냐. 정의감이냐, 경제적 수익이냐"고 질책하자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저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깨달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잘못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긴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봤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추가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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