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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 참석하기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로, 자세한 항소 이유는 추후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담는다.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오 시장 측은 상급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항소심(2심)이 사실심의 최종 재판이고 상고심(3심)은 법률심인 만큼, 다가올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인정될지가 주목된다.
오 시장 측은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모 씨에게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물증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는 정황만을 근거로 사실로 인정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부는 허풍 내지 과장이라며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도 2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각각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2심은 오는 10월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실제 판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1심도 특검법에 정한 기간인 6개월을 넘겨 기소 7개월여 만에 판결이 나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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