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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 서민석 변호사 참고인 조사

입력 2026-07-23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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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 의원

[전용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23일 서민석 변호사를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맡았던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 4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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