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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던 지인 살해 후 야산 암매장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7-23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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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저녁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자가 채무를 독촉하자 살해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배상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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