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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위·수권위 잇달아 열어 6개 안건 수정가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일대에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9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함께 지어진다.
서울 시내에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지을 경우 기준용적률을 1.1배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 수권분과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총 6개 안건을 심의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가양동 92-1번지 일대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특별계획 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지는 지난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전체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전체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2개 부지와 업무·대형 판매시설 1개 부지로 나눠 계획됐다.
2023년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해 착공해 현재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와 업무·대형 판매시설 부지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인근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공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지식산업센터 부지 1곳을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해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계속 조성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에서는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과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됐다.
용산전자상가 내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별계획구역4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있다. 작년 11월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지상 20층 규모의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 시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취업·창업지원센터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변에 있는 특별계획구역8·10은 건축심의를 완료했고, 특별계획구역5·7은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어서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203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6·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개발 유인이 많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곳으로, 이번에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550%포인트,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상업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 적용되던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과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 개발 규모 계획 등이 폐지되면서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인접한 장기 미집행 학교 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지역 필요 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이어 열린 수권분과위에서는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을 1.1배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예컨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이 880%까지 올라간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권분과위에서는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 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하나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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