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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6월 공판우수사례 "무고죄 역고소당한 피고인 억울함 해소"

입력 2026-07-22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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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판부 김도형·김성찬 검사 선정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메신저 대화내역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무고죄 피고인 A씨의 공소를 취소하고 기존 사건 피의자 B씨를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공판부 김도형(사법연수원 39기)·김성찬(변호사시험 13회) 검사를 6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B씨는 대출금 편취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자, 고소인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무고죄 재판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B씨가 AI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무고죄 재판을 받던 A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B씨를 직접 구속하고 기소했다.


대검은 특수협박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위증을 포착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 등을 확보해 위증사범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윤경(38기) 강성영(14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사기죄 재판에서 미국 재무부 등 해외 국가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를 무고한 2명을 직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 김지은(39기)·최창윤(14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을 특정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서울동부지검 최하연(39기)·김마로(47기)·김봉기(14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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