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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분…중대재해 발생 따른 노동부 요청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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