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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창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A(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제천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배우자 B씨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약 1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거 중이었던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배우자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이 완전히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녀 2명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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