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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입력 2026-07-21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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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으론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 수요와 관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만 급증하는데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해야 해 유아반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서비스(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와 더불어 시간제 보육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서비스 4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말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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