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변호사법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용역비 청구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법률사무를 법무법인이 아닌 용역업체가 수행한 후 이를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꾸민 용역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정태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A와 용역업체 B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과 B사는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 구역의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위탁받고 법률 사무는 A, 나머지는 B가 담당하는 내부 협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들은 관련 규정 개정 입법 청원 등을 통해 장기 전세 주택을 30세대 감소시켜 조합의 수입을 약 210억원 증대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자료조사·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는 법률 사무인데, 이를 B사가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사가 담당한 업무가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B사는 계약 체결 전인 2014년 위 업무를 모두 마쳤고, 이는 A 법무법인이 설립되기 한 달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사가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그 무렵 설립된 법무법인 A와 계약 및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의 변호사법 위반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 협약서를 보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는 법무법인 A의, 그 외는 B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B사의 법률 사무 수행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용역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m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