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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은 부실관리·부당 삭제…학생부는 '복붙'"

입력 2026-07-2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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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6개월 이상 학폭 계속됐는데 지속성 낮다고 판정"


표본조사서 학폭 상담기록 92.2% 미보관…상담기록 없어 피해학생 주장 미인정 사례도

서울 239개 고교 학생부 점검…동일 내용 기재한 교원 803명 적발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 상담기록 관리부실…조치 기록 부당 삭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다.


또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강남서초·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가해 학생 367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표본 점검한 결과, 6개월 이상 학교폭력이 계속됐는데도 지속성이 없거나 낮다고 판정하거나, 가해 학생의 반성 의사가 없는데도 반성 정도가 높다고 판정하는 등 기준 없이 평가한 사례가 포착됐다.


여기에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의견 중복 기재 사례

[감사원 보고서 캡처]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복붙' 사례…신규교원·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


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천616명을 채용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천813억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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