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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수의계약 제한 등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입력 2026-07-20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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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원칙·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선거 핵심물품 국내생산 의무화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납품 의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선피아 방지 3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투표함·기표대·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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