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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돈 빌리고, 부친 통장서 3천만원 빼내고…두 달간 806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본인 629건·보호자 177건)이 접수됐다.
2개월차 자진신고는 전월 294건 대비 74% 늘어난 512건이었다. 음지에 머물던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A군(18)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를 했다.
빌린 돈은 500만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였다.
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린 중학생 B군(14) 자진신고를 했다. B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천600만원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B군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비행 청소년 C군(13)이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원이었다.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군(14)이 자진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됐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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