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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교·학교이전 부지 개발 문턱 낮춘다…공공시설 활용확대

입력 2026-07-20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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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유 부지도 공공·문화체육시설 개발하면 일반 건폐율·용적률 적용


학교 기능 축소로 일부 해제된 부지도 포함…복합개발 여지도 넓어져




저출산·인구절벽에 피할 수 없는 폐교 수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인구 절벽에 계속되며 폐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모습. hwayoung7@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교 및 학교 이전 부지를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쉽게 전환하게 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이적지'는 공공성 유지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 부지보다 낮은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상한은 상업지역 500%, 준주거지역 320%,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 제2종 160%, 제3종 200% 등을 적용받아왔다.


개정 조례 핵심은 이처럼 별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이적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민간 소유 폐교 부지를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경우 학교 이적지에 적용되는 낮은 밀도 기준 대신 일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등이다.


기존 학교이적지 전용 상한인 120%, 160%, 200%, 320%와 비교하면 각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25%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는 종전 학교 이적지 용적률 160%를 적용하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최대 1만6천㎡지만, 일반 상한 200%를 적용하면 최대 2만㎡로 4천㎡ 늘어난다.


조례에서 정의한 학교 이적지는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가 된 부지뿐만 아니라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부 해제된 부지도 포함된다.




2024년 폐교한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의 닫힌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이전 10년이 지난 부지 역시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조례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건폐율 30%와 학교 이적지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공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주거시설 건립이 허용되는 부지에 공공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일부 복합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여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폐교와 이전 학교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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