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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원경찰 채용에 전임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이 합격해 특혜 논란이 인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청사 방호 업무 등을 담당할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뒤 지원한 2명을 지난 14일 채용했다.
합격자 중 1명은 문인 전 구청장이 재임하던 8년간 비서실에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의전 등 업무를 맡아왔으며, 과거 청원경찰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채용이 열리기 전 문 전 구청장이 돌연 공무직 정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청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 전 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10여일 앞둔 지난달 17일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했는데, 청원경찰의 정원을 기존 34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뽑힌 채용 절차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바뀌진 지 5일 지나자마자 시작됐다.
채용에는 총 12명이 지원했으며, 대학교수·변호사 등 5명으로 꾸려진 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채용했다.
북구는 공정한 경쟁을 거친 채용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북구 관계자는 "청원경찰 증원은 시설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합격한 직원이 다른 지원자보다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했고, 무예 관련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한 만큼 채용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전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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