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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년 여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필수의료종합계획에 관련 정책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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