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일부로 수사 확대…지방의원·공무원 연루 수의계약·불법방임 집중단속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역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5천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수사 과제'를 운영하고, 첫 번째 과제로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