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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땅 증여 후 별거하자 돌려달라는 남편, 대법서 패소

입력 2026-07-19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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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목적 명의신탁" 주장 소송…대법 "재산분할서 빼려는 의도 보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2007년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7월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5년 후인 2023년 9월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별거 기간 B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B씨가 A씨에게 토지를 실제로 증여했는지였다.


1심은 B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토지는 A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도 짚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권리증은 A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씨와 B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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