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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신발장에 부착된 근무시간 기록장치 떼어내 임의 사용…3천만여원 환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무선통신 장치)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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