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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사관 손배소 2심서 위자료 뒤집혀

입력 2026-07-19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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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부 동향 파악으로 압박감·좌절감"→2심 "곧바로 정신적손해 발생 안해"


윤학배·조윤선 유죄 확정된 혐의 관련 위자료 미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모두 뒤집힌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2천400만∼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 세월호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으로 임명돼 근무한 이들로, 정부는 이듬해 9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이들을 같은 해 11월 퇴직 처리했다.


조사관들은 국가가 특조위를 조기에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2017년 5월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원을 요구하며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작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혐의는 ▲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였다.


1심은 이들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특조위 임기에 관한 법제처 법령 질의를 철회한 행위를 들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구성을 마친 날'을 향한 해석이 분분해 당시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철회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잘못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임기 종료 전 퇴직처리하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행위에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은 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되고 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질의 철회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두고는 "원고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예정대로 설립돼 활동을 개시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부 동향 파악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내부 감시가 우려돼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대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인 바, 이는 윤학배의 동향 파악·보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들의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돼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 받게 됐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함보현 변호사는 "위법한 법 해석으로 조사관들을 강제로 쫓아냈음은 물론 내부 동향을 위법하게 수집·보고했음에도 그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법원의 소극적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직 특조위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정신적 손해 판단이 뒤집혀 원고 패소한 바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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