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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27만1천여명 방문…법무부 특별대책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110만명에 육박하며 2년 전보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107만6천7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7만4천463명 대비 3.92배, 2024년 대비 1.30배 늘어난 수준이다.
항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귀포항이 55만6천4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항(25만9천534명), 제주항(19만9천908명), 인천항(4만8천810), 여수항(5천99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27만1천406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연말까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이 전국 항구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급증 추세에 발맞춰 지난 1월부터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수기항 크루즈 심사'를 도입·시행 중이다.
국내 여러 항구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가장 처음 도착한 항구에서 1회 입국 심사를 마칠 시 이후부터는 비대면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국외 선상심사제도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이 출발지 항구에서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 선박에 미리 승선해 배 안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는 식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크루즈 입항이 많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크루즈·여객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급증하는 크루즈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항 등지에서 운영 중인 크루즈 자동심사대도 인천·부산항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수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짧은 시간 내에 기항지 관광을 마쳐야 하는 크루즈 관광 특성상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와 심사 시간 단축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현장 심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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