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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등 공동 경비 충당한 것" 주장했지만 재판부 "용도 외 사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교수가 학교 측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연구비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에 총 1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전 교수는 2013년 2월∼2017년 11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생인건비 총 1억여원을 걷어 출장비 등 공동 경비로 썼다. 돈은 학생들한테서 직접 받거나 내연 관계에 있던 제자 B씨를 통해서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교수와 제자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걷은 돈을 실제 공동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 행위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A씨를 해임했다.
이듬해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행위가 옛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금지하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귀속돼야 할 인건비가 A씨 개인 재산 내지 연구실 공동관리 재산에 혼입된 순간 공동관리가 성립하고 용도 외 사용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전 교수는 본인이 지출한 출장이나 엠티 경비 등을 학생 연구원들한테 사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이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이 공동경비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결국 회수한 돈이 연구원들을 위해 사용됐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인건비를 회수해 사후 충당한 경우에도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제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연구책임자인 A씨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들은 비용 분담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견상 동의했다고 해도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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