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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구속영장 청구 중 6건만 발부…"기존 특검 공소유지 걸림돌" 비판도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으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게 가장 뼈아프다"며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5 cityboy@yna.co.kr
종합특검팀이 번번이 내란특검팀의 처분과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다.
종합특검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령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 참고인 조사 당시 유의미한 진술을 했던 현역 군인들이 종합특검팀에 입건됐다며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일도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왔지만,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 참고인들과 관련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한 검사는 "남은 의혹을 수사해야 할 종합특검이 오히려 (앞선) 3대 특검 수사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도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앞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내란특검팀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번복해 입건했다"며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해당 참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존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종합특검팀이 기존 수사 기간 만료를 10일가량 남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는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은 유 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기각됐다.
유 위원을 제외하고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7건으로,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내란특검팀의 영장 기각률이 46.1%(13건 중 6건), 김건희특검팀이 31%(29건 중 9건)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채상병특검팀의 기각률은 90%(10건 중 9건)다.
대검찰청 검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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