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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종합)

입력 2026-07-16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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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도성 있었다"


테러범, 범행 시도 총 6차례 확인…"테러 배후세력 존재는 미확인"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


TF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습 후 후송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올해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등 170명에 대한 조사를 235차례 진행했다.


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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