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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하철 성추행·불법촬영 신고자 7명에 보상금

입력 2026-07-16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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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과 보상금을 받은 시민지킴이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를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이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6일 피의자를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동선과 인상착의를 112신고로 알려 검거를 돕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역무원 7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범인 검거 보상금을 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수여식에서 "7명의 시민지킴이가 우리 사회 공동체 치안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경욱 지하철경찰대장도 "지하철 특성상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의자의 도주가 쉬워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지하철 시민지킴이 발굴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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