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를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이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6일 피의자를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동선과 인상착의를 112신고로 알려 검거를 돕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역무원 7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범인 검거 보상금을 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수여식에서 "7명의 시민지킴이가 우리 사회 공동체 치안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경욱 지하철경찰대장도 "지하철 특성상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의자의 도주가 쉬워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지하철 시민지킴이 발굴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ke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