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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관계 성립"…2022년 이어 하청직원 손 들어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년을 넘긴 12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대부분 직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포장 과정을 담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작성·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올해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5·7-1차 소송이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7-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승소가 확정됐고, 1천177명이 참여 중인 8∼10차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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