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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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