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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수사 중 사건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입력 2026-07-16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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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익 침해 '차단' 방안


6개월 이상 수사지연시 이의제기…14일內 담당자·부서 변경 가능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7.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 사유는 ▲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사유가 인정돼 수사기관이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사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알 수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엔 상급 경찰관서가 재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불송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권,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권을 현행 고소인에서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 등의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 범죄 등 대상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법사위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검토안은 서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


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현재 심사하는 법안에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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