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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 기준을 확대하고 이달 15일 국내 건설사들과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2022년 시와 건설사가 자율협약을 통해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제도다.
이는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산먼지가 24%, 건설기계가 20%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축물 도장 공정에서도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배출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협약은 제도에 참여하는 회사를 기존의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 것으로, 계령건설산업,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이 새로 합류했다.
이번에 확대된 운영 기준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외 도장공사에 환경표지인증 등 저(低) VOCs 친환경 도료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는 공사 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클린 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도로 환경전담요원 확대 배치,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등 운영 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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