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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강력범죄 피해자들 "檢보완수사로 진실 밝혀"

입력 2026-07-15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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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관 기자회견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한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피해자가 (논의 과정에) 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라진 검찰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가명)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만 찍어 딸에게 보낸 뒤 방치한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변경됐다.


한씨는 "모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패했다"며 "그 실패는 단순한 수사 지연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불안과 분노 속에 밤을 지새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남은 보완수사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이 진행됐다"며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 입장도 공개됐다. 2018년에 발생한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실체가 규명된 사례다.


정씨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겪었던 절망이 개선되기는커녕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사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 유족도 발언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23년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이다.


유족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 내용도, 공소장 내용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방청객 역할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장 내용조차 저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무조건 검찰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 같아 절망했다"며 "다행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싶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지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인데도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반박할 기회조차 없다"며 "간판만 바뀌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없다. 피해자가 빠진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조윤희 변호사는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진실에 접근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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