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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3건 발표…주거 이동 '최저 주거기준' 요건 삭제
현금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개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저 주거기준'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건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192호) ▲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193호) ▲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194호) 등이다.
종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나 주거 이동을 신청하려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규정 시행 내규'에 따라 현재 사는 주택 면적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부부와 자녀 1명에 36㎡로, 실제 양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그간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 금액과 방법, 시기를 정했다.
법령상 납부 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 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별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을 적용해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4차례 균등하게 납부하게 한다.
다만 사업 특수성에 따라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조합 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임원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을 신설한다.
이미 지난달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고, 평일 야간 교육도 조만간 추가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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