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1일까지 납부…공시가격 상승에 주택분은 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천387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2천763억원)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 1조9천545억원, 건축물 6천747억원, 선박과 항공기는 95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과 비교하면 15.0%(2천556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작년 대비 3.3%(218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천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천93억원, 송파구 2천838억원 등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건으로, 작년 대비 1.5%(5만7천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도 작년 대비 14.2%(18만5천건) 증가한 149만건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각각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393만건 가운데 54.2%(213만건)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0%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부과 대상의 37.3%(1천4천건)가 특례 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을 줄였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차례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dk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