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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면 냈지만 의미 불명…16일 다시 재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M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다.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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