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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중대·반복범죄 '조건부 하향' 최다…"범죄예방·피해자 권리보호 고려해야"
공론화 거치며 유의미한 의견 변화…"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편견 깨는 계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2026.7.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에는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의견과 함께 '시민 숙의토론회'를 거치며 도출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주제로 열린 숙의토론회는 지난 4월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됐다.
4월 18일 충북 오송에서 처음 열린 숙의토론회에는 93명이, 다음날 서울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시민 119명이 각각 참여해 모두 212명의 시민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 시민 중에는 청소년 31명도 포함됐다.
숙의토론회는 참가자 사전 의견조사(1차)를 시작으로 촉법소년 실태, 청소년의 성숙도와 형사책임, 국제 기준, 보호처분 인프라 등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한 쟁점이 소개됐다. 이후 토론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조사(2차)를 벌여 의견 변화를 살폈다.
연령 하향 질의와 관련해 1차 조사 때는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이라는 의견이 37.3%였으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는 30.2%로, 7.1%포인트(p) 감소했다.
대신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입장은 5.7%에서 11.3%P 오른 17.0%로 증가했다.
'강력하거나 중대·반복 범죄 하향' 등 조건부 하향 의견은 45.8%에서 46.7%로 소폭 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전·사후 조사 전 촉법소년과 관련해 별다른 학습이나 숙의없이 기초조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연령하향 의견은 88.6%, 하향 반대가 4.9%였다.
사후 조사에서 일괄 하향이 30.2%,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하향이 46.7%였던 점을 고려하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성평등부는 분석했다.
사전·사후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한 참여자는 128명(60.4%), 입장이 변화한 참여자는 80명(37.7%)이었다.

연령 하향(일괄+조건부) 의견 중에서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12세로 '두 살' 내리자는 의견은 23.9%였다.
청소년 참가자만 보면 사전·사후 조사를 거치며 일괄 하향 의견이 41.9%에서 19.4%로 22.5%p 감소했다. 중대범죄 등에 대한 조건부 하향은 38.7%에서 64.5%로 25.8%p 늘었다.
연령 결정 시 고려할 점으로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중요'라는 의견이 각각 5점 기준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 전후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은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7점에서 4.2점으로 증가해 변화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참여자의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 인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긍정 인식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론화 참여 시민들은 관련 제도개선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96.2%)를 꼽았다. '경찰 조사 기준 마련'(93.9%),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93.4%), '가족기능 회복'(93.4%), '청소년 정신건강·도박 등 관리 강화'(93.4%) 등도 중요하게 봤다.
공론화 참여자들은 촉법소년 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 ▲ 경찰의 전건송치제도 개선 ▲ 촉법소년 조사 기준 마련 ▲ 가족치료명령제 신설 ▲ 치료처분(치료명령제) 내실화 ▲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 소년재판 담당판사·조사관 확충 ▲ 피해자 진술권·알권리 강화 등을 우선 꼽았다.
성평등부가 공개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보면 "촉법소년이 제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공론화 과정) 학습을 통해 절차와 보호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됐고,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촉법 소년 연령 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숙의토론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5.8%로 높게 나타났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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