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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화폰 삭제'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에 특검 "납득 어려워"

입력 2026-07-1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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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2심 첫 공판서 "증거인멸 고의"…朴측 "보안사고 대응"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의 핵심 주체로 의심받는 사람의 비화폰 저장 정보는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압수물인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를 증거인멸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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