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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선발시 다자녀가정 우선입학 기준 '2자녀'로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다자녀 가정 유치원 우선입학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천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47만원, 부부가구가 395만2천원이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소득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재정 당국은 교육교부금의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안전망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나 학급 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고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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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입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출생 직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3분기 공장·창고의 화재 안전과 관련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기반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하고, 내년에 공장 내화구조 적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검토할 계획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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