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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尹 정자법 1심 검토해달라"

입력 2026-07-14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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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윤석열 유죄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추가 검토 요청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민중기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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