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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합동대책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태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직 문화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서 괴롭힘 예방을 성과 지표로 연동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인력 기준 확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유관단체, 전문가 등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사후 대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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