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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용·교육 분야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의 정보전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전송자의 식별 방식과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검증해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중계 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 한양대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실증 대상은 고용 분야의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와 교육 분야의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다.
인증과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 전송요구 등 전송 전 과정을 검증하고 정보전송기관을 위한 고용·교육 부문 구축 안내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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