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관저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7-13 18:36:1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보고 지난 6월 김 전 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