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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인정"

입력 2026-07-13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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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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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