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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고,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이 접수됐다.
당초 수사에 착수했던 혜화경찰서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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