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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문화유산보호구역, 도로·철도 등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각 자치구의 조치 결과 38곳 중 21곳이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1개 업체는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한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연 5회, 최대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고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한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표시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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