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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금지법 7년…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신고 않고 참아"

입력 2026-07-1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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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10명 중 3명은 '괴롭힘 경험' 응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돼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이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천823건에서 2025년 1만6천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송치 사례 중 결과가 나온 사건 중 26.7%는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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